본문 바로가기

홋카이도 렌터카 관련

홋카이도 렌터카 보험과 보상 제도 (CDW, NOC 등)

내가 처음 홋카이도에서 렌터카 여행을 할 때 일본의 자동차 보험 관련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를 하려고 가입하려는데 보험, 보상 용어도 헷갈리고 세분화된 보장 내용을 해석하느라 어려운 것이었다. 
내가 느낀 일본 렌터카의 보험, 보장제도의 특징은,
 

* 보험과 보상 제도는 다른 개념이다.
* 렌트 요금에는 기본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 보상은 기본보험 외에 임의로 추가가입 가능하고 기본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한다.
* 렌터카 업체마다 용어의 보장 범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들을 전부 완벽하게 아는 방법은 모든 렌터카의 다양한 보장 내용을 전수 조사해 보면 된다.  
다 알아볼 수는 없는 일이고 메이저 렌트업체 중 하나인 닛산렌터카의 예로 설명해보겠다. 



1. 렌터카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가?
① 필요하다. 낯선 주행 환경과 언어 상황 하에서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 일본은 한국과 주행 노선이 반대다.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우회전도 반대이다. 
도로안내는 일본어로 적혀있고 영어가 있지만 글씨가 작고 일본어와 영어 둘 다 못하면 표지를 읽지 못해 운전이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이란 낯선 환경 때문에 능숙한 운전자도 사고를 낼 수 있다.
새롭게 운전을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보험, 보상제도 가입하시고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다.
만약의 사고시에도 보험과 보상제도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재물에 대해 비용보상을 할 수 있어 안심하며 주행할 수 있다.  

 ② 교통사고 발생시 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보상제도에도 가입해야 한다.
 :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능숙한 운전 경력과 감각이 결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아래에 기본보험에 대해 후술 하겠지만 모든 렌터카는 대인/대물/차량/인신상해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
우리가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보상 제도들이다.

내가 일본여행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았던 차량사고의 두 가지 유형을 들어 보상 제도의 가입 필요성을 정리해 보겠다. 
 
(사례1)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보도 연석 모서리에 차량 앞범퍼가 훼손되고 타이어가 찢기며 펑크가 났을 경우..
타이어펑크는 기본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고이다. 타이어교체비용과 수리 위한 견인비용은 운전자 부담이고,
또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최대 5만 엔)과 휴차 보상금(최대 5만 엔), 총 10만 엔을 운전자가 부담할 수가 있다.
 
(사례2) 후진 주차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해서 두 차 모두 차량 범퍼가 훼손된 경우..
기본보험으로 내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손해액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과 수리에 따른 휴차보상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면책보상(CDW)과 휴차보상(NOC)을 가입하면 두 가지 경우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보상제도 가입은 필수적이다.
다만 보험과 보상제도로부터 보장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경찰과 렌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③번에서 후술 


③ 사고가 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아래의 3가지를 따르기 바란다.

요주의 !!! 교통사고발생기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로부터 사고확인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의 보험·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파손의 크고 작음과 상대방의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모두 사고로 간주되며 반드시 경찰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하나, 부상자 구호 조치 후 렌터카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킨다.
둘,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연락한다. (110번)
셋, 그 자리에서 바로 렌터카업체에 연락한다. (*렌터카 계약서에서 연락처 확인)


주 삿포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한국인의 사건사고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긴급연락처)
업무시간 중 : +81-11-218-0288
업무시간 외 : +81-80-1971-0288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경찰은 여러분의 사고 발생시 사고 경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경찰이 묻는 질문에 소상하고 솔직하게 답하는 게 좋다. (필요시 영사관에 도움 요청)
경찰 확인이 끝나면 여러분께 사고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사고확인서는 보험보상 시 필요한 서류다. 잘 보관해 둔다. 




2. 다양한 렌터카 보험과 보상제도의 종류

① 기본보험 
: 렌트요금에 포함된 기본적인 차량보험제도,  대인 / 대물 / 차량 / 인신상해 피해 금액을 보상.
  * 대인 보상 : 제3자를 사상케 한 경우에 보상
  * 대물 보상 : 제3자의 재물(차 또는 건물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보상. 
  * 차량 보상 : 충돌, 도난, 화재 등에 의해 렌터카 차체에 손해 입은 경우의 보상. 
  * 인신상해 보상 : 사고 발생 시 렌터카의 탑승자가 사상 또는 신체에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상.

렌트요금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혹시라도 위 보험이 렌트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렌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위법업체일 수 있다.
닛산렌터카의 기본 보험의 예시로 구체적 보상범위를 확인해 보겠다.
(내가 닛산차와 관련 있는 건 아니다. 닛산렌터카에서 가장 많이 렌트를 해서 익숙한 김에 예로 드는 것이니 오해 없길!)  
 


 * 기본보험 외 추가가입 가능한 NAS (닛산안심서포트플랜), https://nissan-rentacar.com/kr/guide/compensation.html
 * 추가가입 NAS의 비용 ('19.10월 1일 기준)
    
  

기본보험과 닛산안심플랜(NAS)의 차이를 표로 비교해 본다.
 

 보상제도종류/구분
기본 
NAS 
비고 
 대인
 무제한
무제한 
-
 대물
 2천만엔 한도
무제한 
보장액 차이 
 차량
1사고당 차량사고 싯가액
(견인차 비용 비포함)
1사고당 차량사고 싯가액
(견인차 비용 포함) 
견인차 비용 차이 
 인신상해
 3천만엔 한도
5천만엔 한도
보장액 차이 
 비용
무료
(렌트요금에 포함) 
24시간당 550엔
(승용차 기준) 
비용 차이 

 

​다른 렌트업체의 보험 내용도 내 경험상 위 닛산렌터카의 보험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을 확인하면 된다.

여러분이 렌트할 업체 홈페이지에 명시된 구체적인 보험약관 내용들을 꼭 확인하고 비교하길 바란다.  

 

② 보상제도

: 기본 보험과는 별개로 임의(여러분의 의사에 따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제도, 면책보상(CDW), 휴차보상(NOC) 등.

 

* 면책보상(CDW : Collision Damage Waiver)

: 사고발생 시 대물, 차량보상 면책액이 면제

 

위 ①번의 기본보험 중 대물, 차량보상 부분을 보시면 면책액과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다. 

자세한 내용과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

 

대여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CDW 요금은 차이가 있다 

 

 

 

* 휴차보상(NOC : Non-Operation Charge)
교통사고 발생으로 렌터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물어내야 하는 휴차보상금.
 

이 경우 원래대로라면 렌트사에 휴차보상료(NOC)를 지불해야 하지만, NOC 보상제도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
 

 
 

* 닛산안심서포트(NAS : Nissan Anshin Support)
 

: 기본 보험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추가가입 보험,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상서비스제공
(상세 내용은 위 ①번 참조),  보험 보장 내용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다음의 보상 제도가 추가로 제공
 

<상세보기 속 내용> 
1. 타이어 펑크 시 : 수리 비용을 돌려 드립니다.
2. 배터리 방전 시 : 라이트 소등을 잊거나 해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등 재시동을 위한 비용을 돌려 드립니다.
3. 자동차키를 차내에 두고 내렸을 때 : 무심코 차 안에 키를 두고 문을 잠가 버린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등 문을 여는 데 든 비용을 돌려 드립니다.
4. 갑자기 예정을 변경했을 때 : 대여 기간 도중에 차량을 반납해도 중도 해약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당초 이용 기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반납 예정 시간에 늦을 때 :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출발 시의 반납 예정 시간에 늦을 경우 해당 반납 예정 1시간 전까지 대여점으로 사전 연락을 주시면 1시간까지는 연장 요금이 무료입니다.
6. 견인차 이동이 필요할 경우 (*단, 주차 위반으로 인한 견인차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자력 주행이 어려운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등 차량 이동을 위해 고객님이 부담하신 비용을 돌려 드립니다. 또한, 이동한 곳의 수리 공장은 대여 지점에서 지정한 공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상기 1∼3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님께서 부담하신 비용에 대해서 대여 1건당 2만엔 한도로 당사가 부담합니다(이 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일단 비용을 부담하시고, 귀착 시 영수증을 제시해 주시면 돌려 드립니다).
 * 위 4·5는 사전에 결제하신 여행 상품 및 쿠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6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신 비용에 대해서 대여 1건당 10만엔 한도로 당사가 부담합니다만, 환불방법에 관해서는 후일 계좌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보험과 보상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내용
: 대부분은 상식적인 내용들로 눈으로 쭉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빨간 글씨로 표시했다.
 
  *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렌트업체에 대한 연락하지 않은 경우
     손상의 크고 작음, 상대방의 유무, 가해·피해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과 렌터카 업체로 연락해야 한다.
     일본은 대물사고 발생 시에도 경찰과 렌트업체에 빈드시 연락해야한다. 그래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대여 약관에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위반, 음주, 약물 사용, 무단 연장, 임차인 및 대여 시
  * 신청한 운전자가 아닌 자의 운전, 전대, 무면허 운전, 과속 운전,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 업체의 승낙 없이 사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일
  *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음주, 약물 사용, 차량 전손 시의 견인비 등의 부대비용,
  * 펑크 및 타이어 손상, 휠캡 분실 등
  * 운전자의 재물에다가 입힌 손해
  *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하여 도난당한 경우
  * 불법주차, 민폐주차 등으로 발생한 주차벌금과 손해액
  * 실내 장비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손해, 악취 유발(대체로 금연차에서의 흡연 행위), 장비품 손실
  * 체인·캐리어 취급 및 장착 부주의에 따른 손해
  * 해안 및 하천 부지 등 도로 이외의 주행에 따른 손해 등

 
3. 홋카이도 렌터카의 보험은 어디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① 스탠다드형 : CDW + NOC (면책보상, 휴차보상)
: 기본으로 보장된 보험 외에 추가 가입할 보상 제도로는 면책보상, 휴차보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보험으로 기본적인 사고 케이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추가부담 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과 휴차보상금을 보상하고 있어 웬만한 사고 발생 시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0엔'에 가까워질 것이다. 
다만, 기본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②번을 선택하는 게 좋다.

② 철통방어형 : 위 ①번에 더해 렌트회사의 안심(세이프티) 팩 가입
: 닛산렌터카의 경우 업체에서 NAS라고 하는 추가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CDW, NOC 둘 다 사고 발생 시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일 뿐
기본보험이 보장하는 피해보상범위나 보장액까지 확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
만일의 큰 사고에도 보험으로부터 내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면 NAS에 추가가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NAS라고 해서 무제한적 피해보상을 하는 건 아니다.
어떠한 렌트 업체의 추가 보험 내용 역시 모든 교통사고의 세세한 부분까지 무제한으로 책임지거나 보장하진 않는다.
어디까지나 보장범위가 기본 보험에 비해 넓고 보장액도 높다는 것이 이 추가보험의 주요 요지이다.

 ③ 위험감수 절약형 : CDW
: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절약을 권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렌트비용을 아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실제로 여행커뮤니티에서 많이 겪었다.) 최소한 CDW까지는 가입해야 좋다.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비용은 휴차보상료(NOC)이다.
 
보통 운행가능한 상태의 사고라면 NOC는 2만 엔, 불가하다면 5만 엔을 납부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위험 부담을 지면서 절약하는 보험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루에 커피값도 안 되는 푼돈을 아끼려다가 사고 나면 제대로 목돈이 나갈 수 있다.  
나는 보험료를 아끼면서까지 렌트여행을 하는 걸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다.
CDW+NOC는 무조건 가입하는 것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홋카이도 렌터카 드라이브 여행에서 필요한 렌터카의 보험과 보상제도에 대해
닛산렌터카의 예시를 들어 알아보았다.
업체마다 용어만 조금 다르뿐 보험과 보상제도 시스템과 내용은 유사하므로 
이번 포스팅의 내용과 실제 대여하사는 렌터카업체의 보험 약관을 잘 비교하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홋카이도 렌터카 드라이브 여행을 바란다.  

728x90